구리~포천 고속도로 특별 음주단속
구리~포천 고속도로 특별 음주단속
  • 김한구 기자
  • 승인 2018.07.0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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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청, 2시간 동안 운전면허 취소 9명, 정지 14명 적발

 

지난주 자유로에 이어 고속도로 출구에서 특별음주단속 벌여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6일 23시부터 7일 01시까지 2시간 동안 외곽순환 및 구리포천고속도로의 22개 IC 출구에서 경찰 250여명과 순찰차 43대를 동원하여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펼쳤다.

특별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자 23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9명이고,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14명이다.

※ 최대 혈중알콜농도 0.144%

여름 휴가철에는 음주운전이 증가할 수 있고, 특히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난주 자유로 특별 음주단속에 이어 단속을 예고하고 이날 실시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수시 단속 지속할 예정

경기북부청은 여름 휴가철 동안 행락지 주변, 유흥가·식당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수시로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단속은 20~30분씩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방법으로 단속을 해서 ‘언제·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켜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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