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송우 대우이안’지역조합 주택사업 불가
포천시 ‘송우 대우이안’지역조합 주택사업 불가
  • 신원기 기자
  • 승인 2018.07.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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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내 건축·시설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제한

 

포천시가 송우리에 추진되는 ‘송우 대우이안’에 대해 지역조합주택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가칭) 포천 한올 지역주택조합은 29일 오전 송우리 470-1번지 내 홍보관 개관식을 갖고 홍보관 내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가칭) 포천 한올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조합 모집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포천시가 (불수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칭) 포천 한올 지역조합주택 사업 측에서 사업을 신청한 사업 예정지 일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포천 송우2 공공 촉진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지역으로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가칭) 포천 한올 지역주택조합 사업 측에서 송우리 지역에 ‘송우 대우이안’ 명칭으로 조합아파트 건립을 알리는 광고가 일부 언론사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나 (가칭) 포천 한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포천시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나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가칭) 포천 한올 지역주택조합 사업 측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주택법’ 제11조의 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포천 한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도 하지 않고 자칭 사업 예정지 홍보관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사항이라고 말했다

송우리 470-1번지 일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천 송우2 공공 촉진 지구 지정을 추진중인 지역으로 사업대상지 내에서는 건축 시설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 해당 토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포천시는 (가칭) 포천 한올 지역주택조합 사업 “송우 대우이안”명칭으로 조합아파트 건립을 알리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포천시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 조합아파트 건립 허가받은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포천/신원기 기자swg@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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