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이름난 ‘신북 온천’ 기준미달 온천수로 영업
포천, 이름난 ‘신북 온천’ 기준미달 온천수로 영업
  • 신원기
  • 승인 2018.06.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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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 기준 25도 밑돌아
시, 온천공 1곳 봉인 조치
                          기준 미달 온천수로 영업, 물의를 빚고있는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신북온천'.

 

포천시 신북면 신북온천이 온천수 기준인 섭씨25도를 충족하지 못한 부적합한 온천수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신북온천은 허가받은 1호공,3호공에서 1일 778톤의 용천수를 끌어올려 온천수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1호공 용천수는 온천수 기준인 섭씨 25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3호공에서 올라오는 용천수는 온천수 기준인 섭씨 25도를 충족하지 못한 온천수로 드러나면서 포천시가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봉인 조치 했다.

포천시는 지난4월11일 신북온천 현장점검을 실시해 3호공에서 올라오는 용천수에 대해 온도계, 수량측정계. 심도측정 결과 온천수 기준인 섭씨 25도를 밑도는 섭씨 23.2도로 확인되어 4월13일 신북온천 측에 시정통보 후 4월30일 사유재산법에 의한 법률적 효력을 근거로 공문화해 6월11일 신북온천이 사용중이던 3호공에 대해 봉인 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신북온천 관계자는 “570m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1호공, 3호공 용천수는 온천수 기준인 섭씨25도 이상의 온도를 충족하는데 수년 동안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3호공에 대해 온천공(써징작업)관청소 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물이 유입돼 온도가 내려간것 같아 현재 ‘그라우팅’ 작업을 하고있다” 며 “지하 570m까지 작업을 진행해 불명수 유입 원인을 찾는데 만도 5-6개월이 소요되지만 원인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신북온천은 3호공 봉인 조치로 1일 온천수량이 부족 현상을 나타내 지난 5월 지하수 4호공을 굴착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천은 5년 단위로 재허가를 받고있으며 5년에 한번 ‘한국온천협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온천 영업장에 대해 분기별 온천 유해성분 적합성. 시설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1일양수량.성분검사 등 형식적인 점검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관계자는 “신북온천 측이 앞으로는 불법영업을 할수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봉인된 온천공도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신원기 기자 swk@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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