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장소 제공 건물주 단속
경찰, 성매매 장소 제공 건물주 단속
  • 최종만 기자
  • 승인 2018.06.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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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성매매’알고도 계약유지하면 건물주도 처벌

토사 매립업자에게 유휴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경제청 공무원 A(5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토사 매립업자 B(68)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유휴 부지 10여 곳에 토사를 버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가져오면 A씨로부터 허가를 받은 유휴 부지를 사용토록 하고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2천만원은 A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며 A씨도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모두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관련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송도국제도시에서 매립 후 매각되지 않고 남은 땅을 B씨에게 쓰도록 하고 금품을 받았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법원에서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최종만 기자 cityb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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