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농장 합성항균제·살충제 등 55종 검사결과 적합
인천시는 관내 산란계 농장 15개소1) 계란에 대해 살충제 등2) 55종의 유해물질 잔류 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이라고 밝혔다.
1) 검사대상 : 산란계 농장 총 17개소 중 휴업 등 계란 생산이 없는 2개소 제외한 15개소 계란 검사 실시 △남동구 2, 계양구 4, 강화군 8, 옹진군 1 (휴업 등 2개소-강화군) 2) 합성항균제 22종 및 살충제(농약) 33종 이번 생산단계(산란계 농장) 계란 검사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2017.12.27.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계획에 의거 2018.5.10.일부터 6월말까지 추진하게 됐으며, 인천시는 18일자로 검사를 완료했다. △산란계 농장 계란 연 1회 이상 검사 이번 검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반농장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에서, 친환경농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했다. 인천시의 친환경농장은 현재 2개소이며, 이 중 1개소는 휴업중이다. 다가오는 7월부터 추석 전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부계획에 따라 유통계란(식용란수집판매업 및 마트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며, 휴업 등으로 이번에 계란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산란계 농장 2개소는 유통계란 검사가 완료된 10월 이후 계란 생산 재개 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강화군 한 개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 비펜트린이 검출되어 116,970개를 회수·폐기한 바 있으며, 이번 2018년도 전국 생산단계 계란 검사에서는 현재까지 피프로닐 설폰 부적합 농가가 2곳(전남 나주, 경기 파주) 적발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규제관리(회수·폐기·출하중지 등) 중이다. ‘피프로닐 설폰’은 살충제 피프로닐의 대사성분으로 1년 이상 축사 환경에 잔류할 수 있어 충분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계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란계 농장의 계사 청소 등 환경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8.4.25일부터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자가품질검사가 의무화되어 수집하는 농장별로 6개월에 1회 이상 계란의 항균제 및 살충제의 잔류유무 검사를 검사해야 하고,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1), 사육환경번호2) 및 산란일자3)를 표시하는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개정됐으므로 계란의 안전성과 유통의 투명성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번호(2018. 4.25.부터 시행) 2) 사육환경번호(2018.8.23.부터 시행) : 1 방사/2 축사평사/ 3 개선케이지/ 4 기존케이지 3) 산란일자(2019.2.23.부터 시행) 시 관계자는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농장에서는 닭 진드기가 빈발하는 하절기에 반드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하고 사용수칙 등을 준용하여 계란에 살충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