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불법행위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분양 불법행위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 정다정
  • 승인 2018.06.13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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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피스텔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등록요건 변경 시 30일 이내 업무위탁기관 신고 요함

인천시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말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133개 업체이며,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해당 부동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2007년부터 도입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이상을 조성하거나 건축물 3,000㎡이상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의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인력 변경 등 등록요건이 변경됐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업무위탁기관(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난해의 실태조사 결과 등록요건 변경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21개 업체에 대하여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 폐업을 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인 관리·육성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용우 기자 ny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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