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명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대상과 화재발생일시, 피해물건 등 화재관련 사실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공적 증명서류로 이 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그간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발급 받을 경우 800원의 수수료를 내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 받았다.
하지만 지난 달 23일부터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화재증명원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무료화 되었다.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화재 관할 소방서에 전화 문의를 통해 화재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먼저 확인하면 처리 사항과 접수 방법을 보다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가까운 소방관서를 방문하거나 민원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 신청하면 된다. 화재증명원 발급 문의나 화재피해 주민지원 안내는 화재조사팀(032-870-528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필자
이항구
인천남동소방서 현장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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