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과대상 조사
교통유발 부과대상 조사
  • 이양희
  • 승인 2009.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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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시설물로서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과의 일치여부,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고지서 발송지, 미사용 여부 및 감면대상 시설물 조사 등으로 이번전수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오는 9월 16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의왕/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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