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지원 아끼지 않을것”
“성실납세자 지원 아끼지 않을것”
  • 김희열
  • 승인 2009.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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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조례 입법예고
수원시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지난 3일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조례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시는 납세자 중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우수납세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단체는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서 체납된 사실이 없는 자다.
시는 우수납세자에게 시금고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지방세 5천만원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년간 1회한 면제,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시·구·동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해 지방세(면허세, 균등할 주민세 제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다. 시는 시금고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한 홍보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할 계획이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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