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관내 3,500개소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서, 납부서 등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세면적은 사업장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이며 순수 하게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부분(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시설 등)은 제외되고,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05원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우편 신고, 팩스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은행납부, 신용카드 납부,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납부 등이 있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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