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는 2009년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 중 소방행정『청렴 옴부즈만』세부운영 계획을 밝혔다. 진정민원 중 제3자적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중 일정 비율에 대해 기획 단속시 일부를 명예감사관과 합동점검을 시행한다.오병민 오산소방서장은 소방민원 현장확인 점검에 도민이 참여해 소방분야의 청렴성 확보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오산/이은도 기자 led@hyundaiilbo.com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도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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