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교육 한시적 유예
소방훈련교육 한시적 유예
  • 이은도
  • 승인 200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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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는 지난 2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훈련 및 교육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유예조치는 국무총리 주제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후속조치로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유예기간은 오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2년)까지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유예기간동안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면 되도록 해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고 밝혔다.
 화성/이은도 기자 le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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