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역업체 지원위한 훈령 발표
안양시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역 업체를 돕는데 다시 한번 팔소매를 걷었다.
시가 지난 12일 발령한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를 포함한 산하 전부서와 하부 행정기관이 관급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11개조로 구성된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은 △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사용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공사일부 하도급 △분할발주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훈령에 따르면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지역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과 소모품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공동수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가급적 지역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고 대금지급은 현금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하게 된다.
시의 담당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시장특별지시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내 업체를 돕기 위해 규정을 제정한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솔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안양/구종태 기자 gjt@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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