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中企 규제혜택 가시화
수원시, 中企 규제혜택 가시화
  • 김희열
  • 승인 200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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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신·증축 이전 허용
최근 침체된 경제사정을 감안, 기업투자 애로해소와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가 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 분양 예정 기업체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중소기업만 예외적으로 신·증축 및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산업단지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토록 되어 있던 것을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건축물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허용토록 개정해 주변 택지개발 등 개발압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외 등으로 이전하던 관내 기업체 유출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 하는 관련법령 개정안이 의원발의(정미경 국회의원) 된 상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제침체를 감안해 기업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행 산업단지 조성시 비수도권은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나 수도권은 비감면 되던 것을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해도 면제(유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이 결과 수도권 산업단지도 2010년 1월 1일 이후 2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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