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배후물류부지 개방된다
평택 배후물류부지 개방된다
  • 이천우
  • 승인 2009.06.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기업도 임대가능… 각종 혜택에 ‘입주전쟁 예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가 공동 개발한 평택항 내 배후물류단지가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도 문을 활짝열고 투자 유치에 나섰다.
7일 경기도는 “국토해양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3월 30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 부지에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할 국내외 기업을 8일부터 8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임대면적은 13개 구역, 997,835㎡이며, 최소 3,300㎡ 이상, 최대 66,000㎡ 이하로 제공될 예정이다.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대 임대면적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대상 기업은 50% 이상 수출입 거래물량이 있는 도매업종,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제조업종 등 다양한 물류기업이다.
그동안 지적됐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신규화물 창출이 가능한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던 가점(최대 5점)을 수출입 물량이 많은 국내 제조기업 및 종합물류 인증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했다. 또한, 이번에 입주자 모집을 통해 입주하는 기업은 최대 50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하며, 저렴한 임대료(기본임대료 월 700원/㎡, 우대임대료 월 500원/㎡)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물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평택청 관계자는 “이미 국내외 대형 물류기업들이 투자양해각서(MOU)체결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 개최한 사전설명회에서도 입주희망 물류기업이 높은 관심을 보여 입주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입주 희망업체를 위한 사업설명회는 11일 오후 2시 평택시 서부문예회관 대강당 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http://pyeongtaek.mltm.go.kr/) 알림마당→고시·채용에 공고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참조하거나 항만물류과 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