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위장결혼 브로커인 박씨는 지난 2007년 이씨에게 중국여성을 국내에 입국시켜 위장결혼하면 사례금으로 300만을 주기로 약속한 뒤 2007년 우씨와 이씨로부터 허위 혼인신고를 받아 파주시의 한 읍에 제출한 혐의다.
또한, 지난 19일에도 브로커 신모씨(42.여)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불법으로 취업 중이던 중국 한족 석모씨(37.여)를 국내 체류 및 취업을 목적으로 2007년 6월경 이모씨(45.남)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사례비로 500만원을 건넨 혐으로 이들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위장결혼 및 알선은 형법 제228조제1항,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파주/성기홍 기자 sg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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