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署, 위장결혼 브로커 등 검거
파주署, 위장결혼 브로커 등 검거
  • 성기홍
  • 승인 200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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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는 중국여성을 국내에 입국시켜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박모씨(57.남)와 가짜로  혼인 신고한 중국 한족 우모씨(45.여)와 이모씨(67.남)를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결혼 브로커인 박씨는 지난 2007년 이씨에게 중국여성을 국내에 입국시켜 위장결혼하면 사례금으로 300만을 주기로 약속한 뒤 2007년 우씨와 이씨로부터 허위 혼인신고를 받아 파주시의 한 읍에 제출한 혐의다.
또한, 지난 19일에도 브로커 신모씨(42.여)가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불법으로 취업 중이던 중국 한족 석모씨(37.여)를 국내 체류 및 취업을 목적으로 2007년 6월경 이모씨(45.남)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사례비로 500만원을 건넨 혐으로 이들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위장결혼 및 알선은 형법 제228조제1항,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파주/성기홍 기자 sg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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