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행위 엄중 지도·단속
불법중개행위 엄중 지도·단속
  • 유지남
  • 승인 200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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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점검결과 법규위반 중개업소 10개 업소 적발
강화군은 27일 지난 4월 한달간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10개 업소를 적발해 업무정지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강화군 전 지역이 지난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자유롭게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중개업소 난립으로 거래시장의 신뢰 및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 됐다.
강화군 관내 등록된 206개 부동산중개업소 가운데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중개행위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10개 업소 중 2개 업소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8개 업소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화군지회와 합동으로 “무등록 중개행위나 이중 계약서 작성 등 불법중개업소를 적발 관련 기관에 통보 및 고발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지남 기자 yjn@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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