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부과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박근식
  • 승인 200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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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총 15만여대 대상
남동구에서는 대상차량 총 15만여대에 대하여 2009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200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과세기준일 및 의무자로 하며, 납기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 및 어르신 도우미 활용에 따른 직접송달의 2가지 방법으로 실시되며, 납부는 금융기관, 인터넷, 가상계좌등을 통해서 기간내 현금 및 카드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간 경과시에는 가산금이 추가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032-453-2390)하면 된다.
 박근식 기자 bg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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