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방화관리자 선임자격을 강화해 효율적인 방화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화기 및 경보설비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장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관련 자격자를 방화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사실과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성명을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야 한다.
강용희 기자 g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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