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서는 앞으로 3년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모든 건축물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매년 1회 이상의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송홍일 기자 shi@hyundaiilbo.com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