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적극 유도
정화조 청소 적극 유도
  • 송홍일
  • 승인 200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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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에서는 분뇨 수집운반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율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구에서는 앞으로 3년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모든 건축물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매년 1회 이상의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송홍일 기자 sh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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