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계양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점검 및 소방관을 사칭해 소화기 충약 및 강매하는 행위를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첫째, 소방공무원은 제복 착용과 공무원증을 지참하고 소방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신분을 확인하고자 할 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상부에 설치된 지시압력계의 지침이 녹색을 가리키고 있으며, 소화기를 위에서 아래로 흔들었을 경우 분말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정상으로 충약하거나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충약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며 소화기구 등의 구입은 대형할인마트 및 소방시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송홍일 기자 sh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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