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우선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건축주에게 등기촉탁 희망 접수를 받아 말소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며, 먼저 금년 상반기에는 청천동, 십정동, 산곡동, 구산동, 일신동, 삼산동 지역 건축주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며,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를 통해 공부상 불일치를 통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법무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대략 50,000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송홍일 기자 sh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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