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쟁 소송·심판 대응 실무교육
업무분쟁 소송·심판 대응 실무교육
  • 송홍일
  • 승인 200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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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소속공무원 200여명에 실무교육
부평구에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소속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소송사무절차 및 행정절차법 해설’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09년도 행정구제제도 실무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공무상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분쟁이 발생해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부평구는 현직 변호사를 강사로 해 자칫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지식을 소송사건의 승·패소 원인 분석,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응답자료 및 행정절차법 해설 등 사례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부평구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교육은 업무와 관련된 분야는 물론이고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훌륭한 지식재산이 될 수 있는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면서 “이 기회를 통해 공직자들이 행정절차와 소송사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행정분쟁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실무 위주의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홍일 기자 sh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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