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일반주민, 학생, 기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청구해 결과를 공개하는 식품안전 청구제를 실시 한다는 것이다.
접수 방법은 전화(중구 위생지도팀 032 760-7351), 홈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을 이용해 식품 안전성 검사를 청구하면 중구 위생지도팀에서 제품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공개 한다.
정원근 기자 wk-ok@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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