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직원 2년간 1억3천여만원 빼돌려
화성시에서 과오납환급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남양주시에서도 세금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남양주 세정과 직원 A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과오납 환급금 1억3천여 만원을 자신의 친인척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행정안전부가 화성시의 세금횡령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전 시·군으로 감사를 확대하면서 드러났다.
적발된 A씨는 감사팀에게“당사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과오납금을 부친의 병원비 등을 위해 빌린 사채를 갚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양주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횡령혐의가 드러난 A씨를 4일 직위 해제했다.
남양주/김기문 기자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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