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과천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권영일
  • 승인 2009.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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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안심하고 맡겨요”
과천시는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질병, 야근, 출장 등의 사유로 아이를 돌볼 형편이 못되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하순경 과천교회복지재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아이 돌보미를 모집 후 5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란,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로서 수료증 을 소지했더라도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다.
중앙동에 거주하는 한 가정에서는 “돌보미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다정다감하게 대해 주셔서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게 외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이 있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자녀를 돌보는 장소는 협의를 통해 이용자 가정과 돌보미가정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상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도우미 이용료는 전액 본인(1시간당 5,000원)이 부담해야 한다.
 과천/권영일 기자 gy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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