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학교용지부담금 해결하라”
김지사, “학교용지부담금 해결하라”
  • 이천우
  • 승인 200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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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압박안돼.. 정부결단 촉구 성명
김문수 지사는 1일 지난달 30일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1일 교과위에서 의결한 안에 비해 시·도 부담을 크게 늘린 개정안으로, 경기도는 이번특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전입금을 포함해 총 1조 8,769억원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조원 규모인 경기도의 1년 가용예산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천 6백억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1조 2천 232억원에 달하는 과거분 미전입금에 대해 탕감 또는 무이자 장기납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의무교육은 명백히 국가의 책임이다. 개발지역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제도는 국가의 의무를 고스란히 지자체에 떠넘겨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지역내 학교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c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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