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 김한구
  • 승인 200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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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2청, 합동조사 실시
경기도 2청사 교통과에서는 도 자체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시군, 교통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교통량조사를 실시한다.
본 사업은 교통취약지역인 농어촌에서 운행되는 공영버스의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금년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연천군 등 6개 시·군의 공영버스 36대 68개노선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액은 버스의 승차인원, 운행횟수 등을 조사하는 해당 시·군의 교통량조사 결과로 산정되고 있으며 교통과에서는 시·군의 교통량조사에 공정성·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도·시군 담당공무원과 교통전문기관으로는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 민간단체로는 의정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의 협조 인력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오늘부터내일까지 이틀간, 8개노선에 대해서 표본조사로 실시되며 비교·분석 후 차이가 상당한 노선에 대해서는 사유확인등추가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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