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계획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1차 지원금액 중 잔액 분으로써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평택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기본적인 운영요건(정관, 회칙, 회원 등)을 갖춘 비영리 사회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평택/박이호 기자 bi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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