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中企부동산수수료 최대 30% 감면
道, 中企부동산수수료 최대 30% 감면
  • 이천우
  • 승인 200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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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내 부동산관련 기관단체장간의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최대 30% 감면해 주는 시책을 다음달 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수수료 감면시행을 위해 27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문수 지사와 도내 부동산분야 기관·단체장인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장,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장,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수수료 감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한지적공사경기도본부는 법정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현황) 수수료의 30%를 감면하며, 대한측량협회경기도지부는 형질변경행위허가 관련 측량 및 설계, 도서작성 등 규정수수료의 30% 감면과 공공측량을 제외한 기업에서 신청하는 일반측량시 규정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또 한국감정평가협회경기남(북)지회는 기업자산 재평가, 금융기관 담보,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시 법정수수료의 10% 감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남(북)부지부는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법정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기업)과 중개업자가 합의한 중개수수료의 20%를 감면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공장)과 도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으려는 기업인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접수해 대상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신청 등 수임할 기관 및 업소에 제출하면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이천우 기자 lc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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