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 김희열
  • 승인 2009.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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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중화)에서는 지난 20일(월)부터 매탄4지구 중심상가 앞 대로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퇴근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특별단속은 학원생 수송차량 및 2중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이는 퇴근시간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원차량에 대하여는 학생 승·하차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시간 주·정차 하여 운전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학원에 통보하여 학생수송 차량의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자 계도 후 단속하기로했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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