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윤리 기본이론 및 실무사례를 교육해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따른 의무교육인데 무료로 교육을 진행해 공동주택주민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었을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이수를 통해 공동주택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만 기자 cityb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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