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지원센터,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확대 시행
의정부고용지원센터,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확대 시행
  • 김한구
  • 승인 2009.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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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연장지급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90일에서 최고 240일간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실업급여 연장지급 대상자의 요건을 올해 2월 5일부터 완화시킨 것이다.
과거의 개별연장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이 1일 50,000원 이하인 자로서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재산 합계액이 6천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연장하여 지급하여 온 바 있다.
 그러나 이직 전 평균임금이 1일 5만8천원 이하인 자로서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7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자로 실업급여 연장 수급 요건을 완화했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소정 급여종료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의 범위내에서 구직급여를 추가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김석윤 소장은“개별연장급여 요건 완화로 생계가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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