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아동학대’ 신고해주세요
[투고] ‘아동학대’ 신고해주세요
  • 박상민
  • 승인 2018.05.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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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아동 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최근‘아동학대’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2015년에‘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시작으로, 2016년에‘인천 11살 소녀 탈출 사건’,‘부천 초등생 토막시신 사건’, ‘평택 실종아동 원영이 사건’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온 국민의 치를 떨게 하였다. 
어린이집 내에서도 학대가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가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아동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아동 학대 건수는 총 2만 9,381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가해자의 79.7%가 부모로 조사되었으며, 아동 학대 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가 41.4%로 가장 많고, 방치 33.3%, 심리적 학대 13.88%, 신체적 학대 6.93%, 성적 학대는 4.5%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
‘아동 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 즉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의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외에도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가해자 또한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와 교육이 병행 되어야만 할 것이다.
국회는 2014년 9월부터‘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함으로써 ‘아동 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아동 학대’는 더 이상‘남의 일’, ‘사소한 일’이 아니다. 중범죄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여야 한다.
‘아동 학대’는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대물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 필자

박상민
인천서부서 경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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