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공무집행방해’ 엄격한 처벌 필요
[투고] ‘공무집행방해’ 엄격한 처벌 필요
  • 박상민
  • 승인 201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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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136조 1항)하는 죄를 말하며 범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 중에서도 공무집행방해 피해를 자주 겪는 공무원들이 경찰관과 소방관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주로 공무집방해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취객을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을 하던 중 소방 구급대원이 의식을 찾은 취객으로부터 머리를 심하게 폭행당하여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취객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해에 관하여 자주 언론에 언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피해로 인한 소방공무원 사상자는 최근 4년간 2배이상 급증했다. 2013년 294명(사망3명, 부상291명)에서 지난해 603명(사망2명, 부상602명)으로 늘었다.
왜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건은 계속 증가하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술’이다. 지난해 9월,10월 약 2달 동안 경찰청이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 10명중 7명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의 경우 1800명을 검거해 135명을 구속했는데, 이 중 74.4%에 해당하는 1340명이 주취상태였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저지른 죄에 비해 약한 법원의 대응, 일명‘솜방망이 처벌’이다. 지난해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1심 재판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1만231명 중 오직 968명(9.4%)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가 5천117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 등 재산형이 3천719명(36.3%)을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말 급박한 상황에 출동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임무가 오히려 국민이 술에 취해 휘두른 주먹에 인력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 주취자와 위해 우려자를 구분하는 응급구호체계를 구축하고, 위해 우려자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권력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체계가 필요하다.

◇ 필자

박상민
인천서부서 경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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