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공공의 적 ‘몰카 범죄’
[투고] 공공의 적 ‘몰카 범죄’
  • 박상민
  • 승인 2018.05.22 00:00
  • icon 조회수 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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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몰카’(몰래카메라)로 인해로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지난 12일 한 대학교의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부모님 모습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엄마 몰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는 명백한 범죄이다. 몰래카메라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이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은 2016년 기준 연간 1700여건에 달한다. 이 수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다.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는 왜 계속 증가하는 것일까?
첫째로, 인식의 문제이다. 카메라나 기타 촬영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신체를 몰래 찍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을 남기는 범죄자가 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행동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요즘 초등학생 등 청소년들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들 역시 몰래카메라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부터 교육과 홍보를 통해 몰카가 범죄라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로는 느슨한 처벌이다. 몰카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10명 중 9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불법 촬영 범죄자가 느슨한 처벌을 받고 풀려나기를 반복하는 사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은 물론 일상 곳곳에 스민 몰카 공포는 이미 국민들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등과 관련“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15일 청와대가 전했다.
이처럼 엄격한 처벌을 통해 피의자들의 재범을 막고 우리 사회에 몰카 범죄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엄격한 처벌과 사회 인식의 변화로 어딜 가든 몰래 카메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본다.

◇ 필자

박상민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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