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정책기획평가원이 보고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오산시 자치법규 23편 212건을 대상으로 자체법령의 수정사항 점검과 자치 법령의 개정사항 점검으로 교정에 따라 항목의 의미가 다르게 표현되는 111건과 단순 용어변경이나 단순 맞춤법 오류를 교정하는 45건을 교정하기로 했다.
오산시의회는 현행 조례의 합법성을 검토하고 현행 조례중 시민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 복지증진 장치 등이 미흡한 조례의 선별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의 사례 또는 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와 비교검토하여 시민 편의증진과 권익신장, 지역개발 촉진 등 조례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는 신규 자치법규 도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자치행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하기로했다.
오산/이은도 기자 le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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