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불법주차, 그 피해 당신 몫 될 수도…
[투고] 불법주차, 그 피해 당신 몫 될 수도…
  • 심동섭
  • 승인 201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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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예년과 달리 지역을 불문하고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 서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공장들로 인해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고 골목에 주차된 수많은 승용차량이 불탔다. 이처럼 반복된 대형화재의 끝자락에선 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초기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동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가 지켜야할 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장소를 규정해 놓았지만, 이를 지키기 어려운 도로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구조는 길 가장자리의 흰색실선과 황색점선 및 황색실선, 그리고 이중황색실선으로 노면을 표시한 도로가 대부분인데 그중 흰색실선은 주·정차가 허용되지만, 황색선은 주차금지장소이거나 일부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등록된 승용차 대수가 2,000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시 1가구당 1.55대를 보유하고 있는 수치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 서구 석남동은 일부 개발이 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구도심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그렇다보니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낡은 단독주택들과 오래된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어 세대 당 보유한 차량들이 주차 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도로상이나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하다못해 이중주차 등을 일삼고 있는 현실이며 이로인해 각종 112신고 출동 시 신고자를 지척에 두고도 멀리 돌고 돌아 현장에 도착하거나 순찰차량을 터무니없이 신고위치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도보로 신고자를 만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신고자는 경찰의 빠른 출동과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택가 골목길의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순찰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상황에 봉착하여 출동이 지연된다면 1분 1초가 긴박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그 피해는 내 가족,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나의 불법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더 확인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감에 모두가 동참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필자

심동섭
인천서부서 생안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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