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투고]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 김유완
  • 승인 2018.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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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부산에서 데이트폭력이 큰 이슈가 됐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전 남자친구가 옷이 찢긴 채 폭행을 당해 기절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질질 끌어내리는 장면이 찍혔다. 이를 본 사람들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늘날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국가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주길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변보호체계를 구축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17일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임무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등 앞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보여준다. 현재 경찰은 많은 공공기관·민간시설과 함께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심리·법률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려 한다. 신변보호제도는 보복범죄에 대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변보호요청은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를 기재한‘신변보호신청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받을 수 있다.
신변보호조치의 종류는 가해자 경고를 비롯하여 스마트워치(긴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시계) 대여,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일시적인 신변경호, 전문보호시설 연계,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집으로 보복하러 올까 두려운 경우에는 출동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또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를 1~5일 단기간 지원받을 수 있다.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범죄피해를 당하면 2차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 누구를 믿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방문해 꼭 도움을 받길 바란다.

◇ 필자

김유완
인천서부서 가석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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