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투고]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노민희
  • 승인 2018.04.30 00:00
  • icon 조회수 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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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2일 개정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기자전거에 일정 운행요건만 충족되면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면허 취득 후‘도로’를 통행해야 했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일정 요건 하의 전기자전거는‘자전거’로 분류되어‘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첫째, 페달보조 방식이어야 한다. 페달보조 방식이란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이며, 이와 달리 가속기레버를 손으로 조작해 전동기 힘만으로 구동하는 방식인 스로틀 방식(겸용 포함)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시속 25km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 작동이 중지되어야 한다. 셋째, 전기자전거의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하여 30kg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전기자전거를 개조하여 적발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로틀방식(겸용방식 포함) 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다가 적발되면 3만원 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 교통비 절감, 탄소배출 감소, 레저·취미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전기자전거를 즐기길 바라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전기자전거 목록 확인 및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를 방문하여 보시길 추천 드린다.

◇ 필자

노민희
남동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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