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아시나요?
[투고]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아시나요?
  • 박상민
  • 승인 2018.04.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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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나 혼자 산다’라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전체 가구 수의 1/4이 넘는 가구가 나 혼자 세대라는 데서 착안해 생겨난 프로그램이다.
통계청의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 전체 가구 수 2231만 중 36%인 810만이 1인 가구로,  2015년의 520만(27%)에 비해 290만(9%)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이다. 여성 1인 가구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늦은 밤길 귀갓길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위험성이 높은데,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이다.‘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무엇인가?
늦은 밤(오후10시~새벽1시) 지자체의‘여성안심귀가 스카우터’및 경찰들이 여성들이 귀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귀갓길을 동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다산콜센터(120번)에 도착 전 미리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경찰청 민원전화(182번) 및 주거지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전화하여 신청을 하면 신청한 시간 및 장소에서 만나 귀갓길을 동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에서 시행중인‘탄력순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탄력순찰’이란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이전의 일방적인 순찰구조와는 달리 주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해 요청하면 경찰관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순찰하는 새로운 방식의 맞춤형 치안서비스 활동이다.
신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 순찰을 신청하여, 경찰관들이 그곳을 순찰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
탄력순찰은 순찰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앱·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 필자

박상민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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