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의견제출은 관내 전 토지를 대상으로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이달 17일부터 5월 6일까지(20일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청에 비치되어있는 지가열람부나 구 홈페이지(www.yeonsu.go.kr) 통해 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남익희 기자 ni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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