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고찰!
[투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고찰!
  • 이동우
  • 승인 201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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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번 과태료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납세의 의무와 과태료에 대한 책임에 대해 비교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의무”란 국어사전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책임”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어떤 일에 관련되는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라고 풀이하고 있으니, 필자의 소견으로는 두 단어의 풀이가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된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 의무에는 첫째, 납세의 의무. 둘째, 국방의 의무. 셋째,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넷째, 근로의 의무. 다섯째, 환경보전의 의무. 여섯째, 재산권 행사의 공공법리 적합의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헌법>상 기본의무 중에서 첫 번째인 납세의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납세는 조세의 납부를 말하는데, 조세는 반대급여 또는 보상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과태료는 조세와 달리 국민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하여 그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금전이다.
예를 들어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태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 의무인 조세와 과태료에 대한 책임에 대해 비교해 보면, 과태료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그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금전적인 것인데도, 오히려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비하여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징수율이 조세에 비해 현격히 낮으며, 그에 대한 징수가 굉장히 어렵고 반대급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통 조세는 일방적으로 징수함에도 90%이상의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징수율은 채 60%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중 절반 이상에서 약 80% 가까이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의 징수율은 15%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그에 대한 관리가 무척 어렵고 곤란하다. 이는 지방세 중 징수율이 가장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인 80%에 비하여도 현격히 낮다.
자동차세의 징수율은 연납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효과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징수한 결과 예전보다 상승한 추세이나, 오히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의 경우는 사전안내 및 감경제도 등을 이용하여 약 20%를 감경함에도 납부율이 채 1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 대포차량 및 외국인 소유 차량의 증가가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이점만으로는 징수율이 현격히 낮은 이유(비율이 낮음)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조세에 비해 과태료 납부율이 현격히 낮은 이유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의무 태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물지 않았을 것’이라는 과태료에 대한 납세자의 의식에서 비롯된 납부거부와 그 행위태만에 대한 반대급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조세와 같이 과태료 납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태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민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행여 의무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그에 대한 과태료 납부를 납부하여 책임의식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필자

이동우
동두천시 세무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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