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첨단 수법 무장한 전화금융사기, 예방이 최선
[투고] 첨단 수법 무장한 전화금융사기, 예방이 최선
  • 한송이
  • 승인 201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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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여기 경찰청입니다”
어눌한 말투? 얼마 전까지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뭔가 어색한 말투로 경찰청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압박 공략하였다면, 최근에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등 꽤나 지능적으로 변했다.
‘피싱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이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형법347조)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등사기이용죄(형법347조2) 또는 공갈죄(형법350조) 등이 적용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피해액이 월평균 173억원으로 증가(2016년 대비 8.1%↑)했고 수법이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 등으로 전환되면서 건당 피해규모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 지능화되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근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 이런 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예방이 최선이라 하겠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나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시 사기 피해에 취약함)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내용의 진위를 확인.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위 대처방법을 꼼꼼히 숙지해 두길 당부한다.
끝으로 지급정지·피해신고는 (경찰청) 112, 피싱사이트 신고는 (인터넷진흥원) 118, 피해상담 및 환급 관련은 (금융감독원) 1332 로 하면 되겠다.

◇ 필자

한송이
인천서부서 서곶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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