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연인간의 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
[투고] 연인간의 폭력, 사랑싸움 아닌 범죄
  • 박상민
  • 승인 2018.03.29 00:00
  • icon 조회수 38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다.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나쁜 소식들이 있다. 바로 연인간의 폭력‘데이트 폭력’이다.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이 폭행, 협박, 스토킹, 납치, 감금, 성폭행, 살인 등의 신체적, 성적인 폭력과 SNS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디지털 폭력 등의 범죄를 말한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의 잘못된 애증관계에서 비롯된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일회성의 폭행을 떠나 지속적인 폭행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를 벗어나 살인까지 하는 등의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
연인간의 다툼은 부부싸움과 같이 단순‘사랑싸움’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양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피해자들 또한 피해를 당해도 실제 경찰에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2016년 한 여성단체의 설문조사에서는 1017명 가운데 188명이 연인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중 경찰신고로 이어진 것은 겨우 30명뿐이었다.
전문가들은 폭력 가해자가 상대를‘인격체’가 아닌 자신의‘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경고한다. 그들의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소유욕이 단순 폭력에서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인간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함께 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데이트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가정폭력에 비해 제한적이다. 경찰이 긴급 격리 조치할 수 있는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관련 특별법이 없으며 스토킹 처벌 근거 역시 경범죄 조항뿐이다.
이에 경찰은 2016년부터‘데이트폭력 근절 특별팀(TF팀)’을 편성해 운영중이며,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에게 웨어러블기기(스마트워치)를 제공하여 긴급할 경우 간단한 터치만으로도 위치추적을 통해 자동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2차 피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또한, 우선 피해자가 스스로 데이트 폭력 상황에 처했음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인지 의심되기 시작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경찰, 여성긴급전화(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와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의 관심도 중요할 것이다.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남의 일이나 단순 사랑싸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여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연인이라는 관계로 폭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많이 아껴주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우리사회 모두의 관심으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 필자

박상민
인천서부서 경비과 순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