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담배 제조 의무 기업에 있다 83.8%
화재안전담배 제조 의무 기업에 있다 83.8%
  • 이천우
  • 승인 200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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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재난본부
 1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의 83.8%는 ‘화재안전담배법이 없어도, 기업이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82.8%가 최근 담배의 연소성이 과거담배보다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위탁해 수도권 10년 이상 흡연한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흡연자의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7.3%가 담배에 의한 화재 대해 담배 제조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담배화재에 대한 책임을 100% 흡연자에게 전가하는 KT&G측의 태도와 대조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 흡연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79.4%가 화재안전담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국내에는 화재안전담배가 제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배 제조회사는 이 같은 담배가 있다는 것조차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c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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