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권 불합리한 首整法등 개선촉구
경기동부권 불합리한 首整法등 개선촉구
  • 김기문
  • 승인 200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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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경기 동부권 지자체간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권역행정 추진을 위한 민선4기 제7차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0일 오후 구리시청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진용 가평군수(협의회장). 박영순 구리시장. 김황식 하남시장 등 8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관계공무원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올 들어 처음 개최된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규정 삭제와 산지전용허가기준 개정건의 등 9건의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시장·군수들은“동부권과 경기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부의‘한시적 규제유예제도’발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환영”하며“지난해 10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정부가 발표한 자연보전권역의 일부규제를 완화한 사항이 목표수질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있고 협의 및 승인기간이 1년 이상 소요돼 또 다른 규제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오염총량관리제 협의 및 승인기간의 단축과 목표수질을 유연하게 설정해줄 것을 강력촉구”했다.
이와함께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묶어 낙후된 지역임에도 연접적용의 추가 규제로 기존 공업용지 사업부지 3만㎡가 완료될 경우 인근에 다른 업종의 공업용지조성사업도 연접규정에 의해 개발할 수 없다며 연접규정 삭제를 강력히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동부권역의 수려한 환경들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개간허가를 통해 난개발과 자연훼손은 물론 재해발생이 우려되고 부동산투기로 변질되고 있다며 개간대상 신청자격을 토지소유자 중 농림어업인의 자격을 갖춘 자와 전문기관에서 토질,토양등을 분석해 과수나무 적지로 판정을 득 해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동부권협의회장인 이진용 가평군수는 인사말을 통해“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은 구리시의 정기를 바탕으로 동부권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지혜와 슬기를 발휘해 동부권역의 상호발전을 이뤄가자”고 강조 했다. 

구리/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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