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연천군등 86,65㎢ 軍 협의없이 건축가능
도내 연천군등 86,65㎢ 軍 협의없이 건축가능
  • 이천우
  • 승인 200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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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여의도면적의 42배에 달하는 1억2천만㎡에 대한 군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은 연천군 49.87㎢ 등 모두 86.65㎢가 추가로 행정위탁되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19.4%에 달하는 지역에서 군협의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해 진다.  건축행위 가능 면적은.  연천군 49.87㎢ ,가평군13.28㎢ , 파주시9.70㎢ ,포천시 5.58㎢ ,고양시 2.40㎢,양주시 2.36㎢ ,김포시 1.80㎢, 의정부시 0.96㎢ , 남양주시0.38㎢, 구리시0.32㎢ 가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와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취락지역과 군작전상 중요도가 낮은 지역 대부분을 행정위탁으로 전환, 지역주민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군이 대폭적으로 규제완화를 실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위탁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완전히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c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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