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주민위한 행정…몸사리기 급급
말로만 주민위한 행정…몸사리기 급급
  • 오 용 화
  • 승인 201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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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시정구호가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라는 데 그의미는 무엇일까? 본인의 생각으론 법(?)보다 먼저란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 18일  화성시의 한 부서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행정을 보면서 민원인을 위한 행정이기 보다는 자신들의 몸사리기 행정을 펼치는 것을 확연히 알수 있었다.
모 대학원에서 교수 (사회복지학 박사)로 재직중인 정모(57)씨가 지난 18일 오후 2003년 화성시 안녕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2년넘게 근무한 경력의 서류가 필요해 담당부서를 찾았으나 세월이 오래돼  자료가 없어 확인해 줄수 없다는 답으로 일관 하던중 담당과장과 면담으로 이어지면서 본 기자는 아직도 공직자들이 말로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것을 여과없이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
민원인인 정씨가 자신이 어린이집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인보(사람 보증) 를 통하든지 거기에 준하는 자료들로 확인해 줄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가 완비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지난해 인보를 증거로 서류를 해줬다가 곤혹을 치렀다는 말로 구실을 삼았다. 이에 민원인이 인보가 잘못됐다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그런건 아니라며 말을 바꿨다.
인보에 대한 담당과장의 말에 신빙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처음 대화에선 몇건이 있었다 하다가 나중엔 한건이라고 번복하는 가 하면 그때 서류를 보자고 하니 개인 정보라 볼수 없다고 변명을 늘어 놓으며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민원인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를 위한 행정서비스는 아직도 멀었다는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가 우선이며 한사람도 억울한 민원인이 없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는 자세가 올바른 공직자 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원인이 개인정보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례가 있었는지 확인을 통해 행정의 확실성을 보고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개인정보를 들먹이니, 일반 시민들에게 행정의 높은 문턱을 실감 할수 있었다.
우리 행정법상 규정이나 규칙에 딱 맞아 떨어지게 돼있는 항목이 어찌 100%가 될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항목에 빠진것을 담당 공직자들이 올바른 유권해석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몸사리에 급급 원론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니 안타깝다.
사람이 보증선다는 것을 믿을수 없다니 이런 논리라면 형사소송법에서의 증인심문도 믿지 못한다는것  아닌가? 행정법의 인보와 사법의 증인제도도 다른것인지 묻고 싶다.  아직도 많은 공직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편안한 행정으로 인해 수많은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필자

오 용 화
<오산주재·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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