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 확대
연천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 확대
  • 윤석진
  • 승인 2018.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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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부담 12.5% 낮춰
연천군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재해보험의 자부담을 기존 25%에서 12.5%로 낮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기계 사고 시 보상하는‘농기계종합보험’과 농작업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망 사고까지 보장하는 ‘농업인안전보험’ 두 종류가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 농업인(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데 평균 보험료 40만원 중 자부담을 12.5%인 5만원으로 낮췄다. 자기신체, 대물배상, 농기계상해 등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지난해 1억5천만원까지만 보장했던 대인배상은 올해는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배상해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세부터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ㆍ질병을 보장하는 것으로, 평균 보험료 108,500원 중 자부담은 13,560원으로 낮췄다. 고도장해, 재해상해, 간병급여, 특정질병수술 등의 내용이 보장되며 유족급여금은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보장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 단위농협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시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윤석진 기자 ysj@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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